티스토리 뷰
임대주택 서류 청약 서류 준비하기에 대해 이야기 해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대부분 임대주택이나 청약이나 준비서류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현장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봐야 금방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이고, 시간이 좀 걸리는 서류들을 미리미리 발급해 놓으면 임대주택 신청이나 청약 신청시 서류 준비로 골치아픈 일을 크게 줄어들것 입니다.
먼저 임대주택이나 청약을 신청할 세대주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등본만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동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받거나 포털에서 민원24 검색하여 접속 후 발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을 전혀 모르겠다면 포털에서 "인터넷 등본 발급"이라고 검색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본인 포함 세대원 들의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단 모든 세대원 공통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pc로 발급받기 어렵다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팩스로 발급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공통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소득이 실제로 발생한 분들의 준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자라면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재직증명서는 다니시는 회사에 발급 요청을 하면 되며, 원천 및 소득금액증명원은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발급받거나 pc에서 홈텍스 로그인 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위에 언급한 서류가 청약 및 임대주택 신청시 필요한 준비서류의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현장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서류가 하루안에 발급 가능하지만 재직증명서의 경우는 회사마다 당일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기에 신청기간 전에 미리 준비하여 청약 및 임대주택 신청 기간내 준비서류가 미비되어 신청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임대주택이나 분양 관련 공지가 뜨면~ 신청 기간 전에 미리 서류들을 준비해 놓자는것 입니다. 아마 한두번 신청해보신 분들은 이번 콘텐츠가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가 갈것 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산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트맥스 마진거래 비트코인채굴 중 선택은 (1) | 2019.06.27 |
---|---|
연체자 신용불량자 신용관리 요령 (0) | 2019.06.26 |
원리금균등상환 계산기 계산하려면 (0) | 2019.06.26 |
마이홈 임대주택 입주자격 분양물건 등 확인 (0) | 2019.06.26 |
국가암검진 6대암 알아보자 (0) | 2019.06.26 |